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워마드 성체 훼손 사건/처벌 가능성 (문단 편집) === 가능하다는 입장 === 예배가 진행 중이거나 그 집행과 시간상으로 밀접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예배의 정상적인 진행을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천주교 미사에서 성체를 몰래 훔친다는 것은 미사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물론 당사자는 들키지 않아 미사가 그대로 진행되었지만, 실제 천주교 미사에서는 성체가 하나라도 정상적으로 영해지지 않고 절취 또는 분실된 사실이 인지된다면, 그 즉시 미사가 중단되고 집전 [[사제(성직자)|사제]]는 성체 수습부터 하게 된다. (성체를 분배하는 사제 양쪽에 [[복사(기독교)|복사]]가 서서 정상적으로 [[영성체]]가 이루어지는지를 감시하는 역할도 맡는다.) 예배방해죄가 '''추상적 위험범'''[* 보호법익이 실제 침해되어야만 처벌하는 '침해범'과 달리, 법익 침해의 추상적 위험만 발생한 경우라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인 사실을 고려할 때 미사 중 성체 절취 행위는 충분히 예배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